|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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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Air Dryer Package /Heatless; DSH-5400; |
| 물품설명 |
ㅇ 두 개의 타워로 구성된 흡착식 Air Dryer로 흡착제를 통해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여 플랜트 공정에 사용되는 건조한 압축공기를 생산 ㅇ 작동 원리 - 압축공기가 흡착제가 있는 타워 1로 들어감 - 흡착제에 의해 압축공기의 수분이 제거되고 건조된 공기가 배출됨 - 건조된 공기 일부가 타워 2로 들어가 습기가 있는 흡착제를 재생함 - 흡착제의 재생이 완료되면 타워 2가 다시 가압됨 - 두 개의 타워가 동압이 되면 밸브에 의해 타워 1이 재생, 타워 2가 건조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있으며,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흡착제를 통해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한 압축공기를 만드는 물품으로 기체의 여과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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