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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29
시행일자 202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HSS DRILL BLANK; D2SB92132; .515;
물품설명 - 수지식 드릴, 머시닝 센터 등과의 결합을 위한 나사산과 구멍이 가공된 고속도강* 재질의 물품

* HSSCo8(약 8%의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는 고속도강)

- (용도) 몸체(Body)에 절삭 부분을 추가 가공하여 드릴링 또는 리밍 공구로 사용

- (규격) 직경: 0.515 inch(약 13.08㎜), 길이 2 inch(약 50.8㎜)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Ⅱ에서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추후 절삭부의 추가 가공을 통해 드릴(Drill), 리머(Reamer) 등 다양한 형태의 공구로 완성되므로, 특정 공구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칙 제2호 가목의 반가공품(blank)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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