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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06
시행일자 2025-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39-4000
품명 IRDA TRANSCEIVER SIR TINYFACE MOLD-e3; TFDU4301-TR1; 데이터전송속도:9.6~115.2KBPS(irDA SIR),동작전압:2.4~5.5V,파장:870~910nm(적외선), 통신거리:최대 1m; PH;
물품설명 - 3.1×8.5×2.5㎜ 크기의 플라스틱 패키지 내부에 포토 다이오드,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제작된 IC칩과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8핀 구조임

- 용도 :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PC와의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용으로 사용





- 작동 원리
(수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외선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 → 증폭 → 증폭된 신호를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 → 변환된 신호를 RXD핀으로 출력 → 외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UART RX 입력으로 전달
(송신) 마이크로컨트롤러의 UART TX에서 보낸 직렬 데이터 입력 → 내부의 IRED driver 활성화 → TXD 신호에 따라 IRED 구동 → IR 데이터 송출

- 블록 다이어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란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resonator)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2호에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Ⅳ)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에 대해 ‘이들은 이 류의 주 제12호나목 4)에 언급된 회로와 구성요소들의 결합물이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제작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제8541호에 분류되는 포토 다이오드,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가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된 복합부품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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