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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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30-2000 |
| 품명 | Prepared mustard; HEINZ HONEY MUSTARD |
| 물품설명 |
머스타드 소스(겨자씨분말, 식초, 강황, 고춧가루, 소금, 정제수 등) 17%, 겨자씨분말 2%, 대두유 18%, 벌꿀 13%, 설탕 13%, 난황 3.6%, 식초 3%, 농축레몬주스, 변성전분, 잔탄검, 소금, 머스타드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30-2000호에 "조제한 겨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조제한 겨자(prepared mustard)도 분류하는데, 조제한 겨자는 겨자의 고운 가루에 소량의 다른 성분(곡물 가루ㆍ강황ㆍ계피ㆍ후추 등)을 혼합한 것이나 겨자의 고운 가루 혼합물로 이루어진 페이스트(paste)에다 식초ㆍ포도즙이나 포도주를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에다 소금ㆍ설탕ㆍ향신료나 그 밖의 조미료를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조제한 겨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3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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