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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96
시행일자 2025-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6.90-9000
품명 Thermal Insulation Paper; I-10HPIK2; 1000mm(W) × 1000M(L), 1 Roll; JP;
물품설명 - (개요) 카올린(Kaolin) 분말 주성분에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 Polyphenylene sulfide, Polyethylene Terephthalate, Water-soluble Aluminum 등을 혼합 압축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든 미황색계 시트상의 것(제시 규격: 1000mm(W) × 1000M(L), 1 Roll)

성분 함량 : Kaolin 65~75%, Aramid Fiber 5~8%, Polyphenylene sulfide 7~10%, Polyethylene Terephthalate 2~5%, Water-soluble Aluminum 1~4%, Misc., not to declare 7~10%

- (용도) 전기차 배터리 모듈의 폭발 화재 방지를 위한 열차단재. 산업용 단열재 및 열전도 차단용 부자재

제조 공정 : 원료 혼합 → 종이 형성 → 프레스 및 건조 → 캘린더링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아래 참조), 벌크 모양의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키절구어(kieselguhr)ㆍ규조토ㆍ탄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으며, 간혹 플라스터(plaster)ㆍ슬래그(slag)ㆍ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ㆍ톱밥ㆍ대팻밥ㆍ방직용 섬유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의 울(mineral wool)은 혼합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혼합물은 덩어리 모양으로 천장ㆍ지붕ㆍ벽 등의 절연용 패킹(packing) 재료로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을 포함한다[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 셀ㆍ끈(cord)ㆍ패드 등]. 이러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ㆍ방화 물질의 침투ㆍ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그 밖의 광물성 재료로 만든 단열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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