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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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1-9000 |
| 품명 | Positioner; Smart positioner : FISHER DVC 6200 HC_ZT integ / CCC / Ex ia, Ex d, Ex nC / IP 66 (Part Number : 6201001157); I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상위제어시스템(DCS/PLC)으로 부터 4~20mA의 전류신호 형태로 수신 받은 밸브 개도(열림 정도) 요구의 목표치와 밸브 개도 상태를 감지하여 4~20mA의 전류형태로 position transmitter로 수신 받은 실제 밸브 개도 측정값를 비교하여 두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밸브 작동기(공압 ACTUATOR)에 명령신호를 출력하는 기기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하우징 : Anodised Aluminum 및 Stainless Steel - 수신부 : 4~20mA 아날로그 입력(HART 5/7 통신지원) - 제어부: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디지털 밸브 컨트롤러, 자동보정(Auto Calibration), 밸브 특성 곡선, 진단 기능 내장. - 공압변환부(I/P 컨버터) : 전기신호를 공압신호(최대10 bar)로 변환 - 출력부 : 공압출력(0.4~9.5 bar) - 자기식 피드백 모듈 : 밸브위치/공급압력/구동신호/밸브 travel 등 모니터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것들은 “(A) 측정 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resistance probe)․열전대(thermocouple) 등] : 조절되는 변량(變量 : variable)의 실제 값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 (B) 전기식 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를 부여, (C)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 장치(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나 회로 차단기․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B)전기식 조절 장치는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로 분류하며, - “자동조절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식․압축공기식ㆍ유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actuator)는 조절 변량(變量)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 작동기는 아크 노(爐 : arc furnace)의 전극간 간격을 조정하는 클램프(clamp)․보일러․노(爐)․펌핑기계 등에서 물이나 증기의 흡수를 조절하는 전동밸브가 있다. 작동기(actuator)는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조정가능 클램프(clamp) : 제8425호, 전동이나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 : 제8481호 ; 전자기식 포지셔너(positioner) : 제8505호 ; 등]. “고 자동조절기기와 이와 연결되는 작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조절해야할 변량(밸브의 개도)의 측정치를 수신받아 목표치와 비교하여 두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공압 액츄에이터에 명령 신호를 출력하는 기기로 자동조절용 기기의 전기식의 조절장치에 해당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한 자동조절용 기기로 제9032호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기 위해 공압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출력하는 전기식의 조절장치로 불완전한 자동조절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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