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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57
시행일자 2025-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1-9000
품명 Positioner; Smart positioner : Neles(Metso Automation)_ND9102HNTJ (Part Number : 6201001073); IT;
물품설명 ㅇ 마이크로 컨트롤러, 위치 센서, 압력 센서, 스풀 밸브 및 프리스테이지 코일, 로컬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신 모듈, 하우징 등으로 구성된 기기로,

- 측정된 밸브 개도값에 따라 상위 제어시스템에서 전류 신호를 입력받고, 측정치와 목표치를 비교 후 공압식 액추에이터를 작동하여 밸브 개도를 정밀 제어함

- 공급 압력 : 1.4∼8bar(20∼115psi)

- 크기 : 약 140㎜×약 114㎜×약 90㎜ (높이×폭×깊이)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며,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되고, 소호 제9032. 81호에 “액압식이나 공기식”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라고 하며, “ (A) 측정 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resistance probe)․열전대(thermocouple) 등] : 조절되는 변량(變量 : variable)의 실제 값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B) 전기식 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 장치(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나 회로 차단기․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2) 전기식 조절 장치는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하며, “자동조절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식․압축공기식ㆍ유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actuator)는 조절 변량(變量)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 작동기는 아크 노(爐 : arc furnace)의 전극간 간격을 조정하는 클램프(clamp)․보일러․노(爐)․펌핑기계 등에서 물이나 증기의 흡수를 조절하는 전동밸브가 있다. 작동기(actuator)는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조정가능 클램프(clamp) : 제8425호, 전동이나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 : 제8481호 ; 전자기식 포지셔너(positioner) : 제8505호 ; 등].”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조절해야 할 변량(밸브의 개도)의 측정치를 수신받아 목표치와 비교하여 두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작동기인 공압식의 액츄에이터에 명령 신호를 출력하는 기기로 자동조절용 기기의 전기식의 조절장치에 해당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한 자동조절용 기기로 제9032호로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기 위해 공압식의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출력하는 전기식의 조절 장치로 불완전한 자동조절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1-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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