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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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20-9000 |
| 품명 | TRILOGY INLET AIR PATH ASSY/RMV FOAM; 1151335 |
| 물품설명 |
- 개인용 인공호흡기(품명: Trilogy 100, 200)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Removable foam, Inlet air path로 구성됨
- (용도) 외부 공기의 유입경로 제공, 소음 저감 및 기기의 외관을 형성 - 구성요소별 재질 및 기능 ① Removable foam : 실리콘 재질로, Inlet air path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킴 ② Inlet air path : 플라스틱 판넬이 공기의 유입경로와 호흡기의 외관을 형성하고, 내부의 실리콘 폼이 공기 흐름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킴 ③ Inlet air filter slot : 외부 공기 흡입구(필터 미포함) - 개인용 인공호흡기(품명: Trilogy 100, 200) 상세정보 ․ 기능 : 기계호흡이 필요한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장비 ․ 작동원리 : 신청물품을 통해 유입된 실내공기가 Blower, 센서 등을 거쳐 적절한 압력 및 유량으로 조절되어 환자에게 공급됨 ※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수허 16-643호)상 개인용 인공호흡기(A07010.02(3))로 분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서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ㆍ소아마비ㆍ급성의 호흡곤란ㆍ폐 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인공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공호흡기에 장착되어 외부 공기의 유입경로를 제공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며 기기의 외관을 형성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인공호흡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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