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42
시행일자 2025-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20-9000
품명 TRILOGY INLET AIR PATH ASSY/RMV FOAM; 1151335
물품설명 - 개인용 인공호흡기(품명: Trilogy 100, 200)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Removable foam, Inlet air path로 구성됨

- (용도) 외부 공기의 유입경로 제공, 소음 저감 및 기기의 외관을 형성

- 구성요소별 재질 및 기능
① Removable foam : 실리콘 재질로, Inlet air path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킴
② Inlet air path : 플라스틱 판넬이 공기의 유입경로와 호흡기의 외관을 형성하고, 내부의 실리콘 폼이 공기 흐름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킴
③ Inlet air filter slot : 외부 공기 흡입구(필터 미포함)


- 개인용 인공호흡기(품명: Trilogy 100, 200) 상세정보

․ 기능 : 기계호흡이 필요한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장비
․ 작동원리 : 신청물품을 통해 유입된 실내공기가 Blower, 센서 등을 거쳐 적절한 압력 및 유량으로 조절되어 환자에게 공급됨

※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수허 16-643호)상 개인용 인공호흡기(A07010.02(3))로 분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서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ㆍ소아마비ㆍ급성의 호흡곤란ㆍ폐 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인공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공호흡기에 장착되어 외부 공기의 유입경로를 제공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며 기기의 외관을 형성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인공호흡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