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72 |
|---|---|
| 시행일자 | 2025-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BURGER SAUCE |
| 물품설명 |
해바라기유 28%, 설탕 6.3%, 식초 4.5%, 증점제(변성전분, 구아검, 잔탄검), 토마토페이스트, 소금, 난황분말, 양파분말, 파프리카분말, 말토덱스트린, 향미증진제, 색소, 향료,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0g)
- 용도: 소스(빵, 야채, 햄버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중략)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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