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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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화장품원료(헤어퍼머용); Nareion P Mask |
| 물품설명 |
ㅇ Dextrin 82~93.8%, Cyclodextrin 5~10%, Arginine 1~4%, Potasssium Sorbate 0.1~2%, Tetrasodium EDTA 0.1~2%, Chitosan Hydroxy propyltrimonium Chloride 0.05~0.5%, Sodium Alginate 0.05~0.5%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
- 용도 : 두발용 제품류 원료(퍼머 악취 제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한 헤어제품 조제원료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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