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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03
시행일자 202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FLANGE YOKE FR ; SFJ101162001000
물품설명 ㅇ (개요) 프로펠러 샤프트 끝단에 위치하여 차량과 각도를 조절하게 해주는 FLANGE YOKE의 가공을 위한 단조 소재

ㅇ (규격) 90mm(가로) X 86mm(세로) X 67mm(높이)

ㅇ (재질) S45C(탄소강)

ㅇ (용도)
① 회전력 전달 : 변속기 출력축과 연결되어 회전력을 후륜에 전달하고 유연한 회전 전달을 위해 유니버셜 조인트와 결합되어 있음

② 진동 흡수 및 정렬 유지 : 회전축의 정렬 및 진동 완충 기능을 보조


결정사유 ㅇ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중략)...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이란 ...(중략)...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 홀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가공품으로,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오직 프로펠러 샤프트와 결합되는 YOKE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함

- 또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 물품은 자동차의 변속기 및 차축의 기어박스와 연결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추진축(프로펠러 샤프트)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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