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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05
시행일자 202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STUB SHAFT (BJ) ; 602701921001000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구동축을 연결하는 샤프트를 가공하기 위한 단조 소재
- 드라이브샤프트의 구성품 중 하나로 BJ타입*의 등속조인트(CV Joint)**와 연결되는 짧은 축으로 바퀴 부분에 동력을 전달함
- 내/외경 선삭 등의 추가가공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됨

ㅇ (규격) 145.3mm(길이) × 50mm(외경)

ㅇ (용도)
① 동력 전달 : 변속기와 디퍼렌셜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바퀴 측의 BJ조인트로 전달함

② 조향 서스펜션 운동 흡수 : 바퀴의 상하 움직임 조향각 변화를 흡수하며 원활한 동력을 전달함

③ 차량 구동계의 모듈화 : 분리 가능한 구조로 CV조인트와 허브 디퍼렌셜의 분해 정비를 용이하게 함


* BJ(Birfield join) 타입 :내부에 구형 케이지(ball cage)와 강구(steel balls)가 들어있어, 토크를 전달하면서도 각도 변화(steering, suspension 움직임)을 흡수할 수 있음

** CV joint : 자동차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꺾이는 와중에도 엔진의 힘을 똑같이 전달해주는 관절같은 것







결정사유 ㅇ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중략)...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이란 ...(중략)...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 내/외경 선삭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가공품으로,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봄.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함

- 또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 허브(hub)ㆍ스터브 차축(stub-axle) [차축 저널(axle journal)]ㆍ스터브 차축(stub-axle)의브래킷(bracket)”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의 변속기와 바퀴 사이에서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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