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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07
시행일자 202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W/CARRIER-LH(U100-주조);670701401001000
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서스펜션 시스템 및 브레이크 시스템과의 연결을 지지하는 Wheel Carieer의 FCD700(구상흑연주철)로 구성된 물품

- Ball joint와 bush joint 의 압입공정을 통해 완제품이 됨

ㅇ (규격) 가로 234mm * 세로 240mm * 높이 18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 뒷바퀴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서스펜션 시스템 및 브레이크 시스템과의 연결을 지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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