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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37
시행일자 202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90-9090
품명 TOP-SUB-ASSY(CHILLER); SW;
물품설명 ㅇ 전기차용 복합칠러*의 상단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Pipe, Plate, Flange, R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차 배터리팩에서 나오는 냉각수와 전장제품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냉매와 열교환하여 배터리팩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고 전장부품의 폐열을 흡열하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Flange-male : 팽창밸브에서 들어오는 저온의 냉매 입구
- Flange-Female : 증발기에서 열교환이 끝난 냉매가 들어오는 입구
- Ring : Pipe 강성 보강 링
- Pipe Bending : 배터리 냉각수 출구
- Pipe Bending : 배터리 냉각수 입구
- Plate Top : 칠러 외곽 보강 플레이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50호에 “열교환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기계와 설비를 분류한다.(I)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i)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 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ii) 튜브 내장 체임버(chamber)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 속에 내장되어 있다.또는 (iii)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chamber)의 평행 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복합칠러는 전기차 배터리팩에서 나오는 냉각수와 전장제품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냉매와 열교환하여 배터리팩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고 전장부품의 폐열을 흡열하는 물품으로 제8419.5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칠러의 상단을 구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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