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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04
시행일자 202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MODULE-VEHICLE TO LOAD; 916B2-PI000; 916B2-PI000; KR;
물품설명 - 소켓 assy, PCB assy, 커버/하우징,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V2L(Vehicle to Load) 모듈로, 차량의 AC 전원을 외부기기로 출력하는 기능 수행

- (규격, ㎝) 가로 16.1 × 세로 15.1 × 높이 8.4, 중량 약 536g

- (사용전압) Max AC 125A, 15V

- 주요 구성요소 설명

① 소켓 assy : 외부기기(노트북, 전기포트 등)의 플러그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입력된 AC 전력을 외부기기로 공급하는 기능
② PCB assy : 릴레이, 보호회로, 상태 표시 회로, 피드백 회로 등으로 구성된 제어 유닛

- 주요 기능
① 상위기기(VCMS)의 제어신호에 따라 내부 릴레이 on/off → 외부기기로의 전력 공급 조절
② 과열 감지하여 과전류시 릴레이 off → 전원 공급 차단
③ 작동 상태 LED 표시 및 출력 전압 상태 모니터링 등

- (작동흐름) 신청물품에 외부기기의 플러그 삽입 → VCMS(미제시)에서 인식하고, 릴레이 제어신호(on) 송신 → PCB assy에서 릴레이 작동 → 외부기기로 전류 공급(과전류 등 이상시 자동 차단 수행됨, 전류․전압 등 변환 기능 없음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위기기의 제어신호에 따라 전원 공급을 개폐하고, 과전류시 전력 차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하고 있음

- 따라서, 전원 접속, 개폐(On/Off), 보호(자동 차단) 등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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