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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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CIDO MULTIFRUIT NECTAR 1L |
| 물품설명 |
과실 환원 주스(사과 25%, 오렌지 7%, 파인애플 6%, 만다린 2%, 패션프루트 2%, 레몬 1%), 과실퓨레(망고 3%, 키위 2%, 바나나 1%, 구아바 1%), 오렌지 펄프 0.5%, 설탕 5%, 구연산 0.1%, 비타민(A, C, E) 0.15%, 정제수 44.25% 를 혼합한 주황색계 액상을 테트라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식용 (식품유형: 과·채음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중략…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009호 HS해설서에서 “정상의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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