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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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1000 |
| 품명 | BACKED ALUMINUM FOIL; BACKED ALUMINUM FOIL |
|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두께 74㎛), 알루미늄 박(두께 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두께 12㎛)를 순서대로 적층한 넌셀룰러 필름(제시 규격: 93µm x 120cm x 245m)
- (용도) 특수 원단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 … 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며,
- 제39류 총설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박(두께 7㎛) 양면을 넌셀룰러 플라스틱 필름으로 적층하였고, 플라스틱 필름층이 전체층의 약 92%(두께비율)를 차지하므로 플라스틱 필름층에 본질적이 특성이 있으며, 이 중 폴리에틸렌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고, 제3921.90-100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직사각 형상으로 절단된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시트·필름·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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