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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298
시행일자 202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E-TYPE MODEM CABLE; PLC Cable Assy; CN;
물품설명 - 구리 기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양 끝에 커넥터를 부착한 두 개의 케이블(전원 케이블, 신호 케이블)로 구성된 케이블 어셈블리

- (규격)
․ 전원 케이블: 579㎜, 220v(길이, 전압)

․ 신호 케이블: 527㎜, 12v(길이, 전압)

- (구성요소 및 기능)
․ 전원입력 커넥터: 모뎀 연결장치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는 커넥터

․ RVVB 케이블: 입력된 전원을 SMH020-02 커넥터로 전달

․ SMH020-02 커넥터: PLC 모뎀 PCB와 연결되어 모뎀으로 전원 공급

․ 써큘러 4P 커넥터: 모뎀 연결장치로부터 RS-485 신호를 전달받는 커넥터

․ 24AWG-4C 케이블: 입력된 RS-485 신호를 A2506-4P-HRT 커넥터로 전달

․ A2506-4P-HRT 커넥터: PLC 모뎀 PCB와 연결되어 모뎀으로 RS-485 신호 전달

- (용도) 전자식 전력량계 모뎀 연결장치*와 IOT PLC 모뎀과의 연결
*전력량계에 직접 장착되어 전원과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호의 절연전선ㆍ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02년도 제1회 품목분류 위원회에서“전화국과 전화국 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및 IT 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 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본 물품과 연결되는 ‘전력량계 모뎀 연결장치’는 전력량계에 직접 장착되어 전력량계에서 나오는 전원과 전기신호를 변환 없이 그대로 전달하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전력량계 모뎀 연결장치’와 ‘PLC 모뎀’을 연결하는 본 물품을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 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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