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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35
시행일자 2025-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20-9000
품명 CA70 SERIES, CIRCUIT; 1090835; CA70 SERIES, CIRCUIT, TRACH, 6; US;
물품설명 ㅇ 박테리아 필터, 회로튜브, 어댑터로 구성되어 본체(기침유발기)에 연결하여 환자에게 공기를 전달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1) 박테리아 필터 : 이물질이 장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터
(2) 회로튜브 : 공기가 이동하기 위한 튜빙
(3) 어댑터 : 튜브와 마스크를 연결하기 위한 부분

ㅇ 작동원리
본체와 본품(Circuit)을 연결하여 환자의 기도에 양압(공기를 밀어넣음)을 공급한 다음 빠르게 음압(공기를 밖으로 강하게 빨아냄)으로 변환하는 압력전환은 기침을 시뮬레이팅하면서 폐로부터 높은 호기가스를 생성하여 기침 및 분비물 배출 유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C) 철로 만든 폐(iron)와 이와 유사한 장치... (2) 공기흡입장치(air suction system)와 동력이나 수동식의 긴급 송풍기(emergency blower)로 구성되는 독립된 장치...”라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필터, 회로튜브 및 어댑터가 결합되어 본체에서 생성된 공기를 전달하는 물품으로 기침유발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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