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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21
시행일자 202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OLEORESIN CAPSICUM 1.0MIL 4500CU WS; OLEORESIN CAPSICUM 1.0MIL 4500CU WS; 15KG HDPE DRUM; IN;
물품설명 ㅇ 개요 : 추출한 올레오레진캡시컴(Oleoresin capsicum)에 폴리소르베이트(유화제) 등을 혼합한 암적색 점조액상

- 용도 : 식품공업용(향신료 조미료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302.10-1000호에는 "식품공업용"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중략)…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s)ㆍ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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