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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43
시행일자 2025-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9.21-9000
품명 CNC Drilling Machine; V6CMS; CN;
물품설명 ㅇ 개요 : 회로 설계도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고속 스핀들(200,000 ∼ 300,000 rpm)이 X, Y, Z축으로 작동되어 전자회로 구성에 필요한 Hole을 가공하는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

ㅇ 용도 : 반도체용 기판 제조용 PREPREG와 CCL의 가공에 사용
※ PREPREG : 직조된 유리섬유에 에폭시 레진 등의 결합재(matrix)를 함침(impregnation)시킨 Sheet 형태의 물품
※ CCL : Prepreg의 한면 또는 양면에 전도 역할을 하는 동박을 입힌 것

ㅇ 구성요소 : 설비 베이스(화강암), 드릴설비 본체(Steel), 전용스핀들, 전용 제어시스템, 산업용 컴퓨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59호의 용어는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ㆍ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제8459.21소호의 용어는 그 밖의 드릴링 머신으로서 “수치제어식”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을 절삭가공하는 것으로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threading)ㆍ태핑(tapping)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제8458호의 선반(lathe)과 터닝센터(turning centre)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2)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이러한 기계는 드릴(drill)이나 비트(bit)로 불리는 회전공구에 의하여 제품 속에 원통형의 구멍을 절삭하는데 사용하며, 오목하게 구멍을 파는 것을 포함한다. 작업 중에는 제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해놓고 공구를 회전시키거나(절삭동작) 작업을 공급하도록 한다(공급동작). 이 호에는 또한 제품을 회전시키면서 작업을 하도록 공구를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도 포함하며 두 가지 공정을 모두 사용하는 유사한 기계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CNC 방식으로 반도체 기판용 CCL 등 주로 금속 소재를 드릴링하는 장비로 금속가공용 수치제어식 드릴링 머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59.2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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