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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231
시행일자 202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plit Flange; 2181-9086; CN;
물품설명 - 플랜지 어댑터*가 결합된 유압호스를 유압실린더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
*유압호스와 유압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 (재질) 탄소강(SM45C*)
*탄소함량 약 0.45%의 기계구조용 탄소강

- (고정방법) 본 물품 2개로 플랜지 어댑터를 감싸고, 유압실린더 연결부에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

- (제조공정) 원재료 절단 → 기계가공(외경·내경·볼트 홀 가공, 반으로 절단, 사상 작업) → 열처리 → 표면처리(크로메이드 도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관(管 : tubeㆍpipe)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管)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管)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와 이와 유사한 지지물, …](제7325호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압호스가 연결된 플랜지 어댑터를 유압실린더 연결부에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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