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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29
시행일자 202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49-2000
품명 Microbial culture; Duo Active
물품설명 -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Lacticaseibacillus rhamnosus, 1.4×10^6 CFU/g)와 콤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Companilactobacillus pabuli, 1.4×10^6 CFU/g)를 부형제(옥수수 분말, 옥수수속대 분말, 세피올라이트)와 혼합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 원료용(보조사료 미생물제 유익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3002.49-2000호에 “미생물 배양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중략) … (3)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 :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ㆍ요구르트ㆍ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ㆍ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 페니실린ㆍ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 배양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4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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