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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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INNER CONDENSER ASSY (실내콘덴서); SG2 EV; |
| 물품설명 |
- 엔진 폐열이 없는 전기차 히트펌프 시스템의 주요 부품으로 압축기에서 온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실내 공기와 열교환하여 응축시키며 액화하는 장치
- 작동원리 ∙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유입되어 HVAC 모듈 내부의 블로워 모터가 불어주는 실내 공기와 열교환 수행 ∙ 이 과정에서 냉매는 열을 방출하여 공기를 데우고 액체상태로 응축되어 팽창밸브로 이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압축기에서 공급된 고온, 고압의 냉매를 냉각하여 응축․액화하는 공냉식 콘덴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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