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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13
시행일자 202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5.13-9000
품명 Other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mixed mainly with wool, dyed; FANTOM 4 58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약 54%, 양모 약 30%,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약 16%로 혼방하여 직조한 갈색계 염색 직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3호에는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Ⅰ)(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mixed woven fabric)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나 제59류)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 직물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주성분에 주로 양모를 혼방하여 직조한 갈색계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5.1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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