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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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INTERFACE CONTROL CABLE; AIRCRAFT PARTS; 1605140-002; |
| 물품설명 |
- 양 끝단에 연결구류가 장착된 금속 재질의 절곡된 로드(금속 와이어가 내장) 형상의 물품으로, 각각 액츄에이터와 밸브시스템에 직접 체결되어 액츄에어터의 작동력을 물리적으로 밸브에 전달하여 밸브를 개폐하는 기계식 연결장치(길이 90㎝, 무게 1.5㎏)
(작동방식) 액추에이터 내부의 피스톤이 직선 운동 → 이 운동이 컨트롤 케이블을 통해 밸브로 기계적 전달 → 에어 밸브가 열리거나 닫힘 (용도) 터보제트엔진 내부에 장착되며, 냉각용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밸브 개폐에 사용됨 <항공기 터보제트 엔진 이미지(파란색 부분이 신청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tap)․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밸브시스템과 액츄에이터 사이에서 액츄에어터의 작동력을 물리적으로 밸브에 전달하여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물품으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는 제8481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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