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76 |
|---|---|
| 시행일자 | 202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4.99-6000 |
| 품명 | N1-Methylpseudouridine-5'-Triphosphate, Sodium salt; N-1081-10 |
| 물품설명 |
변형 뉴클레오타이드인 N1-Methylpseudouridine-5'-Triphosphate, Sodium salt를 증류수에 혼합한 액상을 바이알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2ml)
- 용도: mRNA 합성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4.99-6000호에는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핵산(nucleic acid)과 그 염을 포함한다. 이들은 동식물 세포의 핵에서 발견되는 핵산 단백질 형태(단백질과 결합될 때)의 착화합물이다. 이들은 당과 피리미딘(pyrimidine)이나 퓨린(purine)화합물과 함께 인산의 결합물이다. 일반적으로 백색 가루 상태이며 물에 녹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총설에는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 :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정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제2934호 - 핵산과 그들의 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변형 뉴클레오타이드를 증류수에 혼합한 것으로 핵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6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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