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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9
시행일자 2025-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leoresin capsicum; DECOLORED CAPSICUM OLEORESIN
물품설명 방향성 물질(Oleoresin capsicum)에 유화제(mono- and di- glycerides of fatty acids)를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용도 : 식품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2.10호에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7) 다른 류 물품(예: 스파이스)과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ㆍ합성 향료]과의 혼합물(희석제나 캐리어와 결합하거나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물질이 해당 혼합물의 기본 재료로 된 물품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Oleoresin capsicum)에 다른 류의 물품을 혼합한 식품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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