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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99
시행일자 202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2.90-9000
품명 Maltodextrin; MaizeCareTM Clarity Polymer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말토덱스트린(건조 상태의 덱스트로스로 표시한 환원당 함유량 10% 초과 , 20% 미만)
- 용도: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당류는 다음과 같다. (중략) (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또는 dextri-maltose) :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다. 이들은 맥아당(maltose)과 다당류(polysaccharide)를 여러 가지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수분해의 정도가 낮으며, 따라서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보다 환원당의 함유량이 낮다. 이 호에는 오직 건조 상태의 덱스트로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그러나 20% 미만)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조 상태의 덱스트로스로 표시한 환원당 함유량이 10%를 초과하고 20% 미만인 말토덱스트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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