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394 |
|---|---|
| 시행일자 | 2025-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3-9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g/㎡
but not more than 150g/㎡; PP SPUNBOND NONWOVEN FABRIC; GSM: 100G, WIDTH:1M R.LENGTH: 300M |
| 물품설명 |
- 인조필라멘트를 이용하여 웹을 형성한 후, 웹의 층과 폭에 걸쳐서 열 압착을 가하는 연속법을 통해 제조된 부직포(별도의 침투, 도포, 적층 등 완성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제시자료] 제조공정 : 폴리프로필렌 과립 용융 및 압출 → 필라멘트 압출 → 필라멘트 연신 및 냉각 → 웹(web) 형성 → 열 압착(핫 롤링) → 부직포 생산 1제곱미터당 중량 : 약 100그램 성분 : 폴리프로필렌 용도 : 필터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부직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 (Ⅰ) 웹형성 (b) 방출된 필라멘트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냉각시켜서 직접 웹으로 만들거나 또는 응고·세척하여 직접 습식의 웹으로 만드는 방법(spun laid공정); (Ⅱ) 접착 (b) 열접착 :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 또는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로 제조된 부직포로서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기타 다른 재료가 침투·도포·피복·적층된 것이 아니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3-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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