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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09
시행일자 2025-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90-1000
품명 HSU320; 630*400*4.8mm;
물품설명 ㅇ 인쇄회로기판 위에 Controller FPGA, AFM FPGA, PG FPGA, TG FPGA, ADC, EEPROM, Pin Electronics 등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TM8000)의 내부 슬롯에 장착됨

- 용도 : 디지털 반도체 칩이나 모듈의 디지털 신호 동작을 테스트

ㅇ 주요 부품 및 기능


ㅇ Block Diagram


ㅇ 물품이미지

※ [참고 자료]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장비
- 모델명 : TM8000-CP
-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웨이퍼 레벨에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로, 주요 검사 기능으로는 DC Test, Function Test 등이 있음

- Board List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중략)... ”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0.82호에는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Ⅰ) 전류의 측정 ... (Ⅱ) 전압의 측정 ... ”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반도체 칩이나 모듈의 테스트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인 본건 물품은 소호 제9030. 90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반도체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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