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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03
시행일자 2025-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Walnut Flavor SW-8597; Walnut Flavor SW-8597;
물품설명 ㅇ Aqueous alcoholic extraction of vanilla beans, Aqueous alcoholic extraction of cacao mass, Vanillin, Ethyl alcohol, Propylene glycol, Water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의 물품

- 용도 : 아이스크림 첨가용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302.10호에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4) 합성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5) 둘 이상의 방향성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 (6)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 (7) 다른 류 물품(예: 스파이스)과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과의 혼합물(희석제나 캐리어와 결합하거나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물질이 해당 혼합물의 기본 재료로 된 물품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서 식품을 제조(아이스크림)할 때 착향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식품공업용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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