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78 |
|---|---|
| 시행일자 | 2025-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FEELER GAUGE; FG-50-1(0.5 X 1M); FG-50-1(0.5 X 1M); JP;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두께 0.50㎜, 폭 12.7㎜, 길이 1m의 탄소공구 강 재질의 스트립으로두 물체 사이의 간격, 너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 주로 엔지니어링에서 두 부품 사이의 작은 틈이나 공간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휴대용 측정도구로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나 -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ㆍ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ㆍ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9031호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두께 0.50㎜, 폭 12.7㎜, 길이 1m의 스트립 모양의 본 물품은 간격이나 너비를 측정하는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구이나 조정가능한 측정장치가 없으므로 제9017호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 정밀자의 검사용ㆍ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용에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작은 틈이나 공간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휴대용 측정도구로 조정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