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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51
시행일자 202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GEAR-DIFF DRIVE; 45832-TTP230;
물품설명 ㅇ 자동변속기 출력축(Output Shaft)과 디퍼렌셜(차동장치) 케이스 사이에 장착되어 변속기에서 받은 동력을 차동장치로 전달하는 물품
ㅇ 재질 : 철강
ㅇ 크기 : 외경 Ø 215.6, 무게 4,450g
ㅇ 제조공정 : 내단면연삭 → 간이방청 → 마킹 → 치연삭 → 세척 → 체커 및 전달오차 → 방청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 허브(hub)ㆍ스터브 차축(stub-axle)”을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드라이브 기어, 변속기 드리븐 및 Output Shaft를 거쳐서 나온 동력을 전달받아 차동차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차동장치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 제작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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