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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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GEAR SET-T/F DRIVEN; 45720-TTP223; |
| 물품설명 |
자동변속기 출력축(Output Shaft)과 디퍼렌셜(차동장치) 케이스 사이에 장착되어 변속기에서 받은 동력을 차동장치로 전달하는 물품
ㅇ 재질 : 철강 ㅇ 크기 : 외경 Ø 215.6, 무게 4,450g ㅇ 제조공정 : 내단면연삭 → 간이방청 → 마킹 → 치연삭 → 세척 → 체커 및 전달오차 → 방청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overdrive)ㆍ자동변속장치(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gear pinion)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 등”을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철강제의 기어로써 입력기어(Driving gear)와 맞물려 동력을 받아 차량의 구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제작된‘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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