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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49
시행일자 202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GEAR-ANNULUS RR; 45796-TTP200;
물품설명 ㅇ 내측에 이가 가공된 원형 기어로 자동변속기 내부 유성기어 세트의 가장 바깥쪽에 장착되어 행성 기어들과 함께 맞물려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다양한 기어비를 형성하는 물품
ㅇ 재질 : 철강
ㅇ 크기 : 외경 Ø 171.4, 무게 1,273g
ㅇ 제조공정 : 사각치 → 디버링 → 간이세척 → 브로치 → 열처리 → 세척 →
체커 → 방청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원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 내부 유성기어 세트의 가장 바깥쪽에 장착되어 행성 기어들과 함께 맞물려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다양한 기어비를 형성하는 기어박스의 전용부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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