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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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STOP(WG1350-0145-041) |
| 물품설명 |
- 헬리콥터 좌측 엔진룸에 장착되어 충격 흡수 및 완화 역할을 수행하는 고무(가황 연질) 재질의 물품
- (규격) 5.5 × 9.5㎝ (신청 물품) (장착 이미지) |
| 결정사유 |
-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헬리콥터 엔진 도어에 장착되어 충격을 흡수하는 가황한 고무 재질의 물품이므로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기계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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