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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72
시행일자 202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1.90-0000
품명 Manifold(AGR30427101)
물품설명 - 가스관이 연결되도록 홀이 형성되어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합금강 제품

- (규격) 208 × 25.4㎜

- (용도) 가스레인지의 가스관(나선가공된 홀)과 타 부품을 연결하여 가스가 일관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 수행


(신청 물품)

(장착 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며, 제7321.90-000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취사용 레인지(range)ㆍ스토브(stove)와 조리기”를 예시하며,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구용의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예: …ㆍ가스버너(gas burner)ㆍ오일버너(oil burner) …)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 재질(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가스의 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와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1.9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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