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74
시행일자 202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Holder Nozzle(MEG64179802)
물품설명 - 가스 배관과 버너 헤드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노즐 홀더

- (규격) 56 × 71.5㎜, (재질) 알루미늄 합금

- (용도) 가스 밸브에서 나온 가스가 버너 쪽으로 일관적으로 공급되도록 가스 배관과 버너 헤드(점화구)를 연결하는 역할


(신청 물품)

(장착 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알루미늄(86%) 합금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제73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가스 배관과 버너 헤드(점화구)를 연결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