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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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Magnesium Stearate |
| 물품설명 |
ㅇ Magnesium stearate와 Magnesium palmitate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의약품 원료(활택제)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2915호의“스테아르산 마그네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15호 HS해설서 제외규정에서 "(b) 가공하지 않은 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 염과 에스테르(보통 제3401호ㆍ제3404호ㆍ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Magnesium stearate와 Magnesium palmitate 등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제2915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된 지방산 알칼리 염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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