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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74
시행일자 2025-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3.90-9090
품명 Natural polymers, in primary forms; 키토올리고당분말
물품설명 ㅇ 게 껍질에서 추출된 키틴을 탈아세틸화 처리하여 얻은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만든 황색계 분말상의 키토올리고당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천연 중합체 중 일부이다. 4) 덱스트란(dextran)ㆍ글리코겐(glycogen)(“동물성 전분”)ㆍ키틴(chitin)과 리그닌(lignin)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HS총설에서 “제3912호제3913호의 물품은 천연 중합체 상태의 것이거나 천연중합체를 화학적인 처리로 제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중합체인 키틴을 화학적인 처리로 제조한 키토올리고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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