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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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3.90-9090 |
| 품명 |
Natural polymers, in primary forms; 키토올리고당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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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게 껍질에서 추출된 키틴을 탈아세틸화 처리하여 얻은 키토산을 효소처리하여 만든 황색계 분말상의 키토올리고당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천연 중합체 중 일부이다. 4) 덱스트란(dextran)ㆍ글리코겐(glycogen)(“동물성 전분”)ㆍ키틴(chitin)과 리그닌(lignin)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HS총설에서 “제3912호와 제3913호의 물품은 천연 중합체 상태의 것이거나 천연중합체를 화학적인 처리로 제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중합체인 키틴을 화학적인 처리로 제조한 키토올리고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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