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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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2.90-2099 |
| 품명 | Wasabi leaves, dried; 건조 와사비잎 |
| 물품설명 |
ㅇ 고추냉이(학명: Eutrema japonicum)의 잎을 세척, 건조한 녹색계 파쇄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호에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양파ㆍ버섯ㆍ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ㆍ송로ㆍ당근ㆍ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하여 분쇄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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