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32
시행일자 2025-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
품명 PP SEPARATOR; PP100; 100um*600mm*550m;
물품설명 - 미세다공성의 폴리프로필렌 필름(규격: 100㎛ x 600㎜ x 550 m)
- 용도 : 이차전지 배터리 분리막으로 제조된 신청 물품에 이온 물질 코팅 후 폐수 처리*용 격리막으로 사용
* 이차전지 제조 후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리
제조 공정 : 압출 → 캐스팅 → 종연신 → 횡연신 → 롤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제39류 총설에서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이나 두 가지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발포플라스틱(foam plastic)․ 팽창플라스틱(expanded plastic)․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軟質 : flexible)과 경질(硬質 : rigid)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로필렌 중합체의 셀룰러 필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