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88 |
|---|---|
| 시행일자 | 202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0.90-902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within Chapter 94; KOMPISHÄNG hanger f door 50x60 pine AP 80628808 |
| 물품설명 |
나무로 만든 행거(나무재질의 후크가 나사로 부착되어 있고, 문의 상단 가장자리에 걸 수 있도록 철제 브라켓이 부착되어 있음)
용도 : 문에 상단에 부착해서 옷, 모자, 가방 등을 걸어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20호에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고 제4420.90-9020호에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2)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 따라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ㆍ모자걸이ㆍ의복솔걸이(clothes brush hangers)ㆍ편지통(사무실용)ㆍ재털이ㆍ펜갑(pen-tray)ㆍ잉크스탠드(ink stand) 등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코트걸이․모자걸이ㆍ이와 유사한 물품걸이․열쇠걸이․옷솔걸이ㆍ신문걸이 등과 같은 그 밖의 벽부착구와 라디에이터(radiator) 스크린과 같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 류에서는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분류함․서류함)(제3926호나 제830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문에 걸수 있도록 제작된 나무로 만든 행거로서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0.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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