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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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9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G25407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베이지색 신발(발등에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신발 - 제시성분:Microfiber Leather(갑피)+PU(깔창)+fibre(내피)+EVA(바깥바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2)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 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 (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 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갑피는 천연가죽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것으로 플라스틱 시트의 두께가 0.15㎜ 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것이므로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에 해당하며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 및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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