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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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5.59-9000 |
| 품명 | UNPUGGING WIRE; 4ACCO-UPG1-008-ATK; 106207014; CN; |
| 물품설명 |
- 텅스텐 재질의 가느다란 선형 구조의 와이어를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재질 홀더(손잡이)에 장착한 것으로 보관통에 결합된 물품
- 용도 : 와이어본더 캐필러리의 이물질 제거용 수공구 * 와이어본더 : 반도체 칩과 외부회로를 금속 와이어로 연결하는 장비 ** 캐필러리 : 와이어 본더에 장착되는 세라믹 노즐 형태의 부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ㆍ래칫(ratchet)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와이어본더에 장착되는 캐필러리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비금속제 수공구이므로 그 밖의 수공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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