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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78
시행일자 202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END CAP(C200); SCE10160100;
물품설명 ㅇ (개요) 구동차축의 양쪽 끝에 있는 부품인 등속 조인트의 끝단에 장착되어 그리스의 누유를 방지하고 먼지나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철강제 물품
*등속 조인트: 전륜구동차의 앞차축에 사용되는 조인트로 구동축과 일직선상이 아닌 피동축 사이에 회전각 속도의 변화없이 동력 전달이 균등하게 되도록 한 자재 이음(출처 : 자동차용어사전)
결정사유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17부 총설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50-100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제8708호 해설에서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 허브(hub)ㆍ스터브 차축(stub-axle)”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등속 조인트의 끝단에 장착됨으로써 구동차축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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