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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80
시행일자 202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MT GASKET; IDSMT-W series; 10×12×8.4mm; VN;
물품설명 - 실리콘 수지를 특정 모양으로 압출성형한 제품(코어)에 금속물질(Cu, Ni, Sn)이 코팅된 도전성 필름(PI)을 감싸고 접합함(10×12×8.4mm)

- 용도 : ① 전자파 차폐, ② PCB 접지, ③ 충격흡수 및 단차보상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실리콘 수지를 특정 모양으로 압출성형한 제품에 금속 물질이 증착된 플라스틱 필름을 감싼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충격 흡수와 단차 보상을 하는 실리콘 수지 제품에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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