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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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MUFFLER; 3300-0127; |
| 물품설명 |
ㅇ 원통 형태의 특정 형상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물품으로 차량용 에어컨의 파이프 사이에 조립되어 에어컨 냉매의 맥동음, 진동 등을 흡수하여 소음 및 진동을 줄여주는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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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부분품 규정에서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제8415호에는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의 파이프 사이에 조립되어 에어컨 냉매의 맥동음, 진동 등을 흡수하여 소음 및 진동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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