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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74
시행일자 202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PLASTIC BOTTLE; 쉐이커 보틀
물품설명 -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통과 뚜껑이 결합된 플라스틱 재질의 Bottle

- (규격, ㎝) 22.5(높이) × 9(뚜껑 지름) × 7.5(바닥 지름)

- 단백질 보충제 등의 분말과 액체를 섞어 주거나 물병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 … ”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온수병(hot water bottles), 물통(watering can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분말과 액체를 섞어 주거나 물병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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